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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18일 영장실질심사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17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인한 후 포르쉐 차량으로 해운대를 질주해 9중 추돌사고를 내고 7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초 동승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했다.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보낸 사이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 외에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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