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50대 가장의 딸 A씨는 "(벤츠 운전자가)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더라"라며 "우리 가족은 파탄이 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1시 45분 기준, 20만 178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라며 "배달은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가게 2km 근방에서 오토바이와 구급대원만 남겨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쫓아갔으나, 아버지는 결국 숨져 인근 병원 영안실로 향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 설마 저 사람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가요(라고 경찰에 물었더니) 끄덕였다"라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기에 참았고, 직접 가해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에 "제대로만 수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가해자의 얼굴을 한 번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의 만류에 그대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장례 과정에서 '사고 직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왜 경찰서에서 난동을 안 피우고 나왔는지 한이 된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라고 분노를 표하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직접)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목하고 한계가 있다며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라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해드리지 못한게 너무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씨(33·여)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 C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아울러 경찰은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당시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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