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아들 문제든, 딸 문제든, 누군가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잇따른 의혹 제기를 여과 없이 반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진실에 대한 확인은 익명에 가린 누군가의 주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한 실체를 결론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일부 언론의 파행적 보도행태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지난 시기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도 그로 인한 국민적 갈등과 상처는 돌이키기 힘들다"라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잘못을 덮자는 것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철저하게 가리면 된다"면서도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은 공정한 일은 아니다 싶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 의혹을 제보한 A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며 "당일 강당에 부모님들 전부가 모여 자대 배치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라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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