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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주한미군 규정 적용"…유상범 "한국군 관할"[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 장관 아들 측은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규정상 정기휴가는 자신이 원할때 갈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적혀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8일 추 장관 아들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주한 미육군 규정) 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측은 아들의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대배치 및 보직은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에서 "휴가제도 등 행정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일부 언론은 육군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주한 미 육군규정을 들어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이 1차 병가 이후 2차 병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는 허락에 따라 병가를 쓴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주한 미 육군규정에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있다"라며 "따라서 (육군규정에 따라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한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제한적 사유에 한해 군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복수의 언론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 입장문 전문이다.

□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아래 링크 참조).

○ 동 규정(2-7. p.)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차 병가(2017.6.5.~6.14.)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2017.4.5.자, 기 공개함)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2차 병가(2017.6.15.~6.23.)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017.6.21.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2017.6.21.자, 기 공개함)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3차 휴가(2017.6.24.~6.27.)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2017.6.25.)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입니다.

일부 언론이 자대배치 보직 업무등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말라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카투사 자대배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3주).

2.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3.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4. 서 모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하였습니다.

5.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 하였습니다.

6.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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