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세련 측 주장이다.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19일간 휴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한 일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일이며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으면 즉각 체포돼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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