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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없다"…추미애 아들 측, '군 미복귀 의혹' 전면 반박[전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군 간부 녹취록이 공개된 뒤 서씨 쪽 변호인 측이 구체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일 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전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부터 9일 간의 2차 병가 신청을 냈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 이에 나흘 간 개인휴가를 내고 27일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아 추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고 전달받아 부득이 휴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는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며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A씨는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라며 "그날 A씨가 아닌 제3자가 당직사병이었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신원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며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라며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라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도로 선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라며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

□ 입장문 제출 배경

○ 저희는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은 서모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 서모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하여, 2016. 11. 28. 입대 후 카투사에 배속되었고, 2018. 8. 27.까지 21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서모씨는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악화되어 2017년 4월경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부대 복귀 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았습니다(2017. 6. 5. ~ 2017. 6. 14.).

○ 1차 병가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2017. 6. 7. ~ 2017. 6. 9. 입원 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하여 2017. 6. 15. ~ 2017. 6. 23.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습니다(병가를 2회 연이어 가는 경우 병가 10일에서 1일을 삭감합니다).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복귀 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병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은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 사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에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하였고, 휴가(2017. 6. 24. ~ 2017. 6. 27.)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 이후 부대 생활을 마치고 2018. 8. 27.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 서모씨 병원 수술 및 휴가 일정 요약

2017. 4.

무릎 통증 재발. 삼성서울병원 외래 시 수술 권유

2017. 4.

국군 양주병원 외래. 수술이 필요한 병가를 허가받음

2017. 6. 5. - 6. 14.

1차병가(삼성서울병원 입원 및 수술)

2017. 6. 15. - 6. 23.

2차병가

2017. 6. 24. - 6. 27.

개인휴가

□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J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출처 : J일보]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불허···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 서모씨의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하지 않았으며, 상급부대관계자가 와서 왜 전화했냐, 개인휴가로 처리해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먼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 6. 23. 당직사병이 아니었습니다. 2017. 6. 23.의 당직사병은 A가 아닌 제3자였고, 서모씨는 이날 A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당시 A는 서모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 또한, A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모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A는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A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입니다.

- 따라서 25일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직접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

- 서모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하였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모씨가 하여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모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되었으나, 병가를 위한 서모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서모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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