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A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은 있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지시도 안했고, 보좌관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추 장관은 "수사 중이기에 의원님 질의를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부당하게 특혜가 있었는지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의원님께서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말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수사기관이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보좌관이 병가처리 해달라고 전화하거나,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외압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는 맞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는 맞겠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B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A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C씨에게 보고하자 "병가로 처리하는 건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A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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