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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추진


내달 15일까지 신청 공고…9월중 지정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중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보위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합 전문기관 지정 접수 공고를 실시한다.

결합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합 결과물을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기 위한 공간과 기기를 제공하며 처리방법 자문 등도 지원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결합·추가 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50억원 이상 규모에 최근 3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없어야 한다.

지정 심사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아 서면·현장심사와 결합테스트 등으로 진행한다. 또 개보위는 내달 10일 온라인으로 결합 전문기관 지정 설명회를 열어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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