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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허위대출 등 불량 P2P 업체들 쫓아낸다…27일부터 온투법 시행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투자한도 줄고 세율은 절반으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오는 27일부터 업체당 1천만원으로 변경되며, 내년 5월부터는 전체 한도 3천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업체는 투자세율이 15.4%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P2P금융업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 투자한도 두번 조정에 유의…세율도 등록업체부터 인하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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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으로 P2P금융업체들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총 투자한도 변경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한 업체당 1천만원이다.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P2P금융 투자한도는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는 2021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온투법 상 투자한도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내년 5월1일부터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업체 당이 아닌 전체 투자한도 3천만원을 적용받는다. 부동산 관련 P2P는 전체 투자한도 1천만원이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규제가 동일하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는 2천만원, 전체 투자한도는 1억원이다.

온투법 적용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천만원씩 10개 업체에 총 1억원도 투자할 수 있었다면, 법 적용 이후에는 총 3천만원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신 P2P금융 투자에 대한 세율은 지금의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현재 P2P금융에 대한 투자세율은 27.5%에 달한다. 하지만 법 적용 이후에는 15.4%로 기존보다 44%나 낮아지게 된다.

투자세율 조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부터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27일부터 등록신청서를 공식 접수받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요건을 검토 후 금융위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위 등록을 완료하고 세율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법 시행으로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금을 예치기관에 분리 보관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P2P를 통한 거래정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집중 관리하게 된다.

◆ 내년 8월26일 유예기간 중 불량업체 영업 주의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P2P금융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온투법이 27일 시행되더라도 기존 P2P업체에 1년 간 등록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8월26일까지는 미등록업체도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팝펀딩, 블루문펀드, 넥펀 등 돌려막기, 허위대출 등으로 P2P금융업체들의 사기 사건이 잇따라 타지는 등 불량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미등록업체를 통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대출규모와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게 좋다"며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빠르게 많은 투자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법 최고금리인 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등록경과 기간 중에는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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