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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실내외서 마스크 꼭 써야"…미착용시 벌금 10만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적발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이뉴스24 DB]

이날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며 "그 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통제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며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시는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처분 기간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오는 10월 13일 시행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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