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관련 재판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는 한마디 해야 겠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확인서를 발행한 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지적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측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라고 보도했다"라며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며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구 의미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가"라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이 의견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정 교수 사건에 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입시에 이용된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한 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지난 10일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발급 과정에서 조국이 한인섭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것은 검찰 측 주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에서 위조로 바뀐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조국이 한인섭 몰래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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