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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인지 실수인지"…조국, 정경심 '공소장 변경' 보도에 분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관련 재판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는 한마디 해야 겠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확인서를 발행한 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지적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정 교수 측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라고 보도했다"라며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나 이 기사 문구는 마치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며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구 의미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가"라고 따져물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이 의견서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정 교수 사건에 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입시에 이용된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한 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지난 10일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발급 과정에서 조국이 한인섭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것은 검찰 측 주장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에서 위조로 바뀐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조국이 한인섭 몰래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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