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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튀니지와 전파시험·인증분야 업무협약


코로나19 상황에서도 7개월간 비대면 협의 끝에 성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립전파연구원은 13일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와 전파 시험·인증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양국의 제도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튀니지 정보통신연구센터(CERT)는 통신기술디지털경제부 산하기관으로 ICT 제품의 시험·인증,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튀니지는 수입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해서 전파 시험·인증을 튀니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처리에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등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는 ICT 분야 기술규정과 시험·인증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공유와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튀니지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시험·평가, 인증서 발급 절차, 기술규제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튀니지와의 전파 시험·인증 분야 양해각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상호인정협정(MRA)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튀니지에 수출할 때 현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호인정협정(MRA)은 국가 간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김정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튀니지와의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추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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