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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10%?(하)] 잡아야 할 건 불법사금융…"대부업 금리인하 신중해야"


마이데이터 통한 신용평가도 부담 덜어줄 방안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여당에서 최고금리 상한을 1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라는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차주들도 상환 이력에 따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970년대 경제성장기 시절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25%였다며, 지금의 최고금리 24%는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정책에서 이 같은 '선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매우 좁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최고금리 24%라는 숫자에는 저신용등급 차주들의 리스크까지 담겨있는데, 이보다 더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카드사들은 1~3등급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현행 최고금리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면서, 기존의 대부업체·카드사·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 저신용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목표대로 20%대로 최고금리를 낮추게 되면,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5등급 아래의 중신용자들은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라며 "법정 최고금리는 사실상 정책금리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한 수단이며. 대출금리 조금 줄여주자는 취지로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지, 법정 최고금리는 더 이상 변화를 주면 안 된다"라며 "기존의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저신용자들을 커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1금융권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를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갚아, 연체가 없는 차주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1금융권 은행이 보기에도 상환능력이 검증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대부업계의 신용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상환 등 정보가 충분히 쌓일 경우 다른 업권 대출 시 이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용평가를 보다 세밀하게 하는 것도 저신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땐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그간의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이력만으로 산출됐는데,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 모형에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무적 데이터 외에도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세밀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다"라며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업계와 정부가 신용등급의 세분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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