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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끝판왕'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어디서 나올까


자본금 기준 200억원으로 높아…업계 "사업기회 모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핀테크 끝판왕'격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1호 업체는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핀테크업과 다르게 진입장벽이 높아 대형 핀테크사나 ICT 빅테크 업체 정도가 돼야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직접 고객 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으며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은행에 준하는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셈인데, 대신 예금과 대출 업무는 할 수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당장은 "핀테크 업계의 마지막 단계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다"라고 밝혔다.

단일 라이센스로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등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급지시업을 하다 사업이 커지면 결제업·대금업을 추가하고, 더욱 규모가 커지면 최종적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따는 식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핵심은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망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기관은 은행이 유일하다.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를 위해서는 결제 유동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지급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만이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켰다.

증권사의 경우 2009년부터 은행과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처럼 대행은행을 통해 하는 방식이 있고 은행처럼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행은행을 통하는 간접적 참여가 더 허들이 낮다"며 "특정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고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가할 수 있는 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을 제한할 것인지, 개별 심사를 할 것인지 등을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자금을 직접 받아서 계좌 관련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종합지급결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본래 영위하고 있는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계좌를 통해 받은 자금을 내부자금화 할 가능성이 없는지, 칸막이 규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진입 장벽은 어떤 핀테크업보다도 높을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의 자본금 요건이 30억원이며, 다양한 핀테크업의 최소자본금은 3억~20억원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벽이 높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대규모 자본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가 아니면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본금은 137억원, NHN은 98억원, 카카오페이는 95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50억원 수준이다.

그 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AML)·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과 전산 역량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아직 사업적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분위기다.

NHN 관계자는 "페이코의 금융 서비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해 접목 가능한 서비스를 검토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토스 관계자 역시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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