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 금융·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OO업체는 조만간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상장이 되면 100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승인을 받으려면 약 3만 달러를 미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면서 다수로부터 자금을 수취했다.
# 유명업체의 스마트폰, 성형수술용 실리콘 등을 수입하는 OO무역은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후 25%의 수익과 원금을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태국의 경찰,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통관에 문제가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또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력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모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 사례들이다. 대부분 사업 초기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최근엔 유사수신 범죄에 OO페이, OO월렛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칭을 쓰는 업체들이 가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중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로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었다. 유사수신이란 수익을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이유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로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전체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45.8% 줄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상담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 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 건수 감소에도 혐의업체 수는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합법적인 금융 회사를 가장한 업체와 부동산·기타사업 관련 업체가 25.3%로 뒤를 이었다.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전자지급거래 플랫폼(OO페이, OO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의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의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식으로 홍보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하는 식이다. 실상은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다수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면,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는 만큼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했다. 이들은 사업 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들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형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셈이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OO페이 등 유사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했는데, 현금화 요구가 들어올 경우 시스템 상의 오류를 핑계로 들며 시간을 끌다가 잠적해버리곤 했다.
유사수신 범죄의 주된 타깃층은 중장년층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 등을 통해 정보파악이 가능한 138명의 피해자로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다. 평균 피해금액은 5천783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노후대비가 돼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현혹해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수신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며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쓰면서까지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권유를 받는 즉시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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