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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수' 불똥 맞은 삼성…"검찰 내홍이 수사에 영향줘선 안돼"


과거 8차례 권고안 수용과 대조적…내부 문제로 기소 여부 결론도 오리무중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내홍으로 인한 불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중 갈등에 이어 한·일 무역분쟁 재발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달 초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연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검찰 고위급 인사가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으로 표류됨에 따라 이 부회장에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가 검찰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과거 8차례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던 검찰은 한 검사장의 수사심의위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한 달여 넘게 질질 끌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며 "이 부회장과 한 검사장의 사건이 전혀 별개지만, 수사심의위의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기소 권고를 내린 한 검사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 검찰로서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중잣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통일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하지만 검찰은 1년 9개월 가량을 이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 많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던 터라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경우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팀은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포함한 보완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내놓은 개혁책이 수사심의위인데, 검찰 자신이 스스로 구성한 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일 것"으로 분석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총수 재구속 기로에 선 삼성은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답답해하는 눈치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한일 갈등이라는 동시다발적 대외악재를 돌파할 구심점이 될 이 부회장의 부재시 경영공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삼성은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라지만,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상황 대비에 나선 상태다. 삼성은 이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를 내세워 법적 대응 준비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이미 4년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경영 승계 혐의'까지 기소된다면 삼성으로선 큰 성장 동력을 잃는 셈"이라며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를 사법 당국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문제 삼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를 걸고 또 다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것은 다소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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