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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통신사 부담 느는데…서울시 자가망은 반대 "모순"


우상호 의원, 소극적 대응 일관 지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공 와이파이 협조로 통신사 부담이 늘어나는데, 서울시 자가망 (설치가) 또 안된다고 하면 모순이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 와이파이 정책 관련해 적극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우상호 의원의 지적은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과기정통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한데 따른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가망은 내부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 제42조에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3사의 망을 써야 가능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라며, "망을 깔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하는 와이파이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통신사가 양보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와이파이는 통상적으로 유선 인프라에 연결돼 비면허 대역에 무선 방식으로 쏴주는 형태다. 즉,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유선망에 연결해야 한다. 만약 주체적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가망, 즉 유무선 인프라를 동시에 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를 깔아도 통신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라며 "이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까는 것도 통신사의 동의하에 설치한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과제가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극적이면 안된다"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대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것은 유지보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들어가는 총예산 대비 운영계획을 보면 통신사에 위탁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라며 "보편적 서비스 접근이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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