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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법' 통합당 발의에 국민의당·정의당도 참여


서울·부산시장 등 성추행 의혹 선출직 재보선 공천 금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 비위로 인한 궐석 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위 '박원순·오거돈법'이다.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미래통합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예정된 가운데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41명 공동 발의로 이뤄졌으며 통합당은 물론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 과실, 부정부패 등 사유로 인한 궐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사 소속 정당이 재보선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쟁점은 '중대 과실과 부정부패 등 사유'의 유형이다. 형법상 범죄와 함께 성폭력 특례법상 범죄도 추가된다. 즉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도 포함되는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해도 해당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하려고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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