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라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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