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도 사용자의 이메일 수집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이메일 등 개인정보 과다 수집 문제가 있는 약관 변경 등 자진 시정을 약속했으나 해당 약관은 수정하고 동일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구글 측은 이용자에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의 마케팅 활용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등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22일 구글 개인정보보호 및 약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수집 대상에는 사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작성 문서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은 물론,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정위 지적에 따라 구글이 약관 수정 등 자진 시정을 약속한 것과 달리 같은 조항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공정위는 국내외 온라인 4개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되는 총 8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이 중 4건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구글 역시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한 내용이 공정위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지적을 받아 시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콘텐츠(이메일 포함)'과 관련된 해당 약관을 전체적으로 수정,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검색결과, 개인 맞춤 광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방식에 맞춘 그 밖의 기능 등을 제공한다'로 변경했다.
다만, 이메일 내용 수집·분석 등 부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그대로 적용, 유지하고 있다.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하는 콘텐츠 범위에 '사용자가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에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 저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작성하는 문서, 유튜브 동영상 댓글 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명시하고 있는 것. 또 '지메일을 통해 주고 받는 이메일'도 대상이다.
공정위 시정 조치나 자진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공정위에 구글의 자진 시정 이행 여부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구글 측은 약관이 수정 됐고,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등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메일 수집 등에도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답변을 통해 "구글 서비스약관 및 유튜브 서비스약관은 개정 완료됐다"는 뜻을 위원실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 관계자 역시 "구글은 지난 2017년 더 이상 이메일 내용을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이메일 수집 관련 약관 시정은 이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자 변경된 내용으로, 이 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도 과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며 이윤 창출에도 직결되지만, 기업이 소비자의 어느 수준의 데이터까지 수집, 이윤 창출에 활용할 수 있을 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자진 시정을 약속한 구글이나 시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공정위 모두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약관 원문을 직역해 반영하는 경향도 두드러지는데 이 역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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