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는 걸로 봐 방송 내용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방송 내용과 피고인이 행한 사실 확인 노력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 등을 보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유력 일간지 기자로 오래 근무한 점과 1000만명에 이르는 구독자 수를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카드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방송이 추가 제보를 더 받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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