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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한달 ①] 전세대란 현실화…전세호가 1억 껑충


"전입 의무 인해 전세 물량 감소…향후 전세시장 불안 더 부추길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文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됐지만,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6·17 대책으로 인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눌러앉기에 돌입하자 전세난이 더욱 극심해 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분당, 인천 연수 등 전국 48개 지역이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분양 신청 허용된다. 시행시기는 올해 12월 도정법 개정후 최초 조합설립 인가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한 달도 안돼 정부가 지난 10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전셋값과 매매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수요를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입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폭은 더 커졌고, 경기도의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0%)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6%)은 전주대비 상승했다.

서울(0.29%)은 전주대비 올랐다. 성동구(0.83%)와 송파구(0.65%), 강남구(0.53%), 성북구(0.42%), 서초구(0.32%)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는 강남북의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여 문의가 꾸준하며, 가을 이사철 대비한 전월세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강남 쪽 진입이 편리한 옥수동, 금호동과 더블 역세권인 왕십리역 역세권 단지들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서 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면서 갭투자자들의 전세 호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실제 강남권 단지들은 지난 6·17 대책 이후 전셋값이 한달여 만에 1억~2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92㎡는 지난달 5억3천500만원(9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으나, 이달 동일면적대 매물이 6억5천만원(12층)에 전세게약이 완료됐다.

지하철 한티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도곡렉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달 10억원(18층)~12억8천만원(13층)에 전세계약이 맺어졌으나, 이달 14억5천만원(8층)에 전세 임대차 거래가 완료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권 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전주 대비 0.18%로 상승했고, 인천(0.09%)도 상승을 보였다. 성남 중원구(0.53%), 성남 분당구(0.51%), 과천(0.40%), 고양 덕양구(0.38%)가 상승했다. 하락 지역은 없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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