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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못보면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


정부, CJ ENM-딜라이브, 블랙아웃 없다지만……시청권 보호 '미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로 CJ ENM과 딜라이브가 본격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빈손으로 돌아섰다..

만약 예정된 기한 내 협상 불발로 송출중단(블랙아웃)이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블랙아웃 없이 원만한 협상으로 끝나도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물밑협상을 이어 나가고 있으나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0일 양사 중재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양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합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 CJ ENM과 딜라이브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싸우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싸우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이번 사태는 CJ ENM이 지난 3월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IPTV 사업자에는 30%,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는 20%, 개별SO에는 1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방침을 통보한 것.

CJ ENM은 tvN이나 OCN 등 다수의 인기채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상파와 종편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대비 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MSO와 개별SO는 최근 5년간 수신료 동결분을 올해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처사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TV가 처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인상이라는 것. 오히려 가입자와 매출이 줄고 있음에도 동일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중 딜라이브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진 양상. CJ ENM이 딜라이브를 상대로 오는 17일 송출중단(블랙아웃)을 통보함에 따라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모양새다.

송출중단은 딜라이브에 CJ ENM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블랙아웃이 예고된 이번 협상의 마지노선은 오는 16일로 약 4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중재에 나선 과기정통부나 협상에 임하는 양사 모두 "블랙아웃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협상 결렬에 따른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은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사가 직접 협상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 역시 중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tvN 못보나 …딜라이브 가입자 시청권은?

실제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공방에서 CJ ENM, 딜라이브, 정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내고 보던 채널이 예고없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딜라이브 이용약관 제13조 사업자의 의무 부분에는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과기정통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부도, 폐업, 방송송출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만약 송출중단이 결정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해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과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 구체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약관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난항'에 따른 가입자 공지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송출중단 공지를 하려면 실제로 송출중단이 예상돼야 하는 것. 유료방송사업자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약관 신고 변경'을 요청하고, 결과를 다시 받으려면 절차도 필요하다.

통상적인 송출중단에 따른 약관 변경 신고는 PP 폐업이나 채널명 변경 때다. 현재 CJ ENM과 딜라이브의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송출중단 여부여서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 정해진 사항이 없어 과기정통부가 약관 변경을 먼저 요구하거나 바꿀 수도 없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송출 중단이 현실화 되면 책임공방이 또 다른 협상 조건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청권 보호 등 차원에서 블랙아웃 조건만이라도 철회, 남은 협상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비슷한 사례도 거론된다. 당시 CJ ENM은 LG유플러스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8일 0시 송출중단을 통보한 것. 이때도 CJ ENM은 LG유플러스에 블랙아웃 공지 송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시한을 몇시간 앞둔 7일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유료방송사와 PP 위상이 달라지는 등의 시장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플랫폼과 PP 채널계약절차와 관련한 금지행위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 개정도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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