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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권고 20일] '검언유착' 논란에 수심위 권고 실행 차일피일


법조계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걷어찬다면 아집이 될 것"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지난달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가 2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며 묵묵부답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도 표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당초 법조계에선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안을 받아든 수사팀이 윗선 보고를 통해 이달 초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수심위는 이 부회장 사건 전까지 총 8차례 개최됐는데 통상 1~2주 안에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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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낸 것도 10대3으로 압도적이란 점도 검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관측이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심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4년여간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도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수사라고 재계일각에선 지적한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이 430여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사무실이 50여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삼성의 경영활동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으나 웃지 못하는 이유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삼성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재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에 한일 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잇단 악재에 따른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삼성이 '사법리스크'까지 덮쳐 경영 불확실성에 마주하고 있다"며 "2016년 말부터 이어진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를 넘어 재계에선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열린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심위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만든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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