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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감형 이유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심에서 선고받은 30년보다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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