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2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 시장이 최씨의 임금과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올 5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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