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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들, '배상이냐 소송이냐' 이달 안에 윤곽


"구상권 사실관계 검토"…분조위 권고 미수용 시 줄소송 예고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일부에 대해 '판매사 100% 배상'을 권고한 가운데, 운용사·판매사·투자자 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줄소송이 예고된다. 판매사는 배상 결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에 불복하고 법정다툼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1천611억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같은 계약취소 사례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최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그러나 분조위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때문에 판매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사전에 부실을 인지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실제 이날 해당 판매사의 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정황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전액 배상은 경영진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결국 치열한 소송전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잠재된 상태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계약취소와 100% 배상 결정이 난 만큼 판매사가 이를 즉각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판매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판매사가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판매사와 운용사, 투자자와 판매사 간 법리다툼으로 번질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론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분조위 결과는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포함한 내부절차를 밟아 일주일 내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데, 이후 20일 안엔 당사자들이 결과 수용 여부를 금감원에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조위 결정이 지난달 30일 난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일까진 판매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개인·법인에 금감원의 통보문이 가게 된다. 이르면 오는 27일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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