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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검언유착' 자문단 심의 중단하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며,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 장관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목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통보 절차를 진행한 뒤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지휘권 발동은 15년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이 쌓아온 정치 중립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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