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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도 검토"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개와 운용사 230곳에 대해 '뒤늦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명령권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후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상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유재산 운용과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방법,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등이 포함된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실제 이날 부위원장 발언 이후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명령했다.

손 부원장은 또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와 조사방법을 잘 정하면 충분히 (사모펀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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