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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완전폐지…M&A 심사기간 '단축'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OTT는 사후규제 …규제완화, 시장재편 빨라질 듯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확정,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 향후 발생할 인수합병(M&A) 심사 시 범부처 협의체를 마련,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체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규제를 완화, 방송통신 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심의 관점에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등 역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정세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에는 신중하겠다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만 거듭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확정했다. 재 도입 등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최근의 유료방송 시장 M&A 등 시장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합산규제는 지난 2018년 일몰됐으나 이의 연장 및 제도 개선 여부 등 후속 처리가 미뤄졌다. 정부는 올해 합산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는 등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는 전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심사 효율성을 높여 빠른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심사 진행상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상시 운영 보다 M&A 건이 발생하면 1주일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 일정이나 자료 제출 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운영할 것"이라며, "각 부처별 적용되는 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협의체를 통해 이어달리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동일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 3개 부처가 협의체를 통해 한번에 받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일정을 공유하면 과기정통부가 공정위의 사전 심사기간 및 종료를 미리 알 수 있어 사전 대비도 가능해진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비대칭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가령 유료방송에는 도입됐지만 지상파에는 없는 '중간광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재정에도 나선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현재도 중간광고나 가상광고에 대해 유료방송은 되고 지상파는 안되는 등 차별화돼 있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편성 규제 등도 재검토한다"며,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체적으로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가 완화되는 방향이기는 하나 OTT의 경우 최소 규제가 적용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OTT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율등급제 적용이며, 사후적 우려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는 자율로 하되 법 위반 등 경우 등급 분류를 취소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경우 영등위를 통해 영상물 등급을 받고 있기는 하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영등위의 심사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받지 않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율등급제 도입으로 인해 유튜브 등은 사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태희 실장은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완화를,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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