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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혐의' 징역 18년 최종 확정…벌금·추징금 263억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며 파기환송되기 전에 선고된 징역 20년보다는 2년이 줄어들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 [뉴시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다.

최서원 씨는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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