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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바코 징계 '자성'…'방송광고결합판매' 전면 재검토


거래조건 차별 인정되나 대외적 상황 감안해 변화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방송통신위원회 첫 조사를 통해 미디어렙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한 행위가 인정된 것. 다만, 이번 의결을 계기로 급변하는 방송광고시장 생태계를 감안해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 전체회의 [아이뉴스24]
방통위 전체회의 [아이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3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코바코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렙으로 공영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KBS와 MBC뿐만 아니라 중소 방송사인 경기방송과 원음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TV, 라디오매체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 비율에 맞춘 방송광고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광고결합 판매금액 중 초과분에 대해 중소 방송사에 고루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송사에게 초과 금액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가령, 지난 2015년, 2017년 방송광고결합판매금액 중 초과 금액인 4억9천만원 중 4억8천만원 가량을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방송광고결합판매초과금 몰아주기로) 영향을 미쳐서 경인방송, 원음방송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방송 대비 높아졌다"라며, "경영환경이 좋았을 때와는 판이하게 행태가 달라져야 하는데 관행이 계속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지현 코바코 본부장은 "출혈경쟁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광고주의 요청사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문제 등을 참작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광고거래가 결합판매분으로 매체별로 이뤄질 수 없고, 광고쪽 건별로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확보된 예산이 방송사별로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관행적으로 처리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없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지상파 광고 수익 하락과 미디어렙의 출혈경쟁 심화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위반 사항에 대해 중대 사안 '약함'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렸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코바코가 방송광고진흥에 대해 노력했는지 자문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통위의 자기반성, 결합판매 전면 재검토 '당부'

방통위는 코바코에 첫 징계를 내리기는 했으나, 이를 계기로 방송광고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실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합판매제도는 코바코가 지상파 광고를 독점하고 있어 지역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라며, "하지만 2012년 2조1천억원의 방송광고는 1조950억원으로 45% 급감했으며, 결합광고 역시 그 때보다 52%나 하락해 방송광고결합판매의 지속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 미디어렙 경쟁 시대에 지상파 경쟁력이 그대로 (코바코에도) 적용돼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지역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라는 짐을 지고 있는 코바코는 SBS나 종편, 보도PP의 미디어렙과는 달리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PC와 모바일 등 광고 급증하고 있음에도 광고판매 제한을 받고 있어 통합 마케팅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기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허 상임위원의 지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볍률 제20조에 기인한다. 이 조항에는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결합판매 대상과 비율은 방통위가 고시사항으로 매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상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합판매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소 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광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가 헌법에 위배한다는 헌법소원이 심판 회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연내 위헌 여부가 판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코바코 입장에서는 방통위 차원의 첫 조사 의결로 상당히 아플테지만, 우리 위원회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부위원장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이 생기고 SBS도 별도 미디어렙을 구축하는 등 코바코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며, "다른 미디어렙과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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