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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폐기·전자문서 효력 강화…6천억 시장 열린다


법적 효력 명확화, 이중보관 문제 해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화한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도 해소한다.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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