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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경제 방역에 총력"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0.1%로 제시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55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비력 재생을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정부는 이날 올해 한국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0.1%로 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0.2%보다 높은 수치다.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2분기에는 세계경제 침쳉체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이 가시화 될 것이라 판단한다"라며 "내년에는 3% 중반 이상의 반등의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아리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재난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시키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의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법론으로서 3차 추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 175조의 민행·금융안정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55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방안이 추경안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돼 있으며,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시 100만명 대상 최대 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조원의 소비 유도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욱 확충된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종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대상에 건조기도 포함시킨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할 것"이라며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기존 공제에 더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식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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