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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 '신체훼손 동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무혐의'…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훼손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강사가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세종시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원어민 강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법원은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방영된 일부를 편집한 점', '해당 영상이 연령과 무관한 유튜브에 있다는 점', '의도성이 없다는 점', '과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4가지를 들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결했다.

 [뉴시스]
[뉴시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BBC가 방송한 일부를 편집한 것과 관련해 "성인 남성의 허벅지 살을 잘라 가열하는 장면을 아동에게 보여 준 것이 과학적 영상이냐"라며 "이것은 만 6세 아동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피해 아동 9명 중 절반도 안 되는 4명의 진술만 받았고,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아동인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와 관련된 전문가 참여가 없었던 점 등 진행상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동영상을 본 아동 중 일부는 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등의 증세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어민 강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자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오후 A씨는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어린이 7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올라온 영상으로 인육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본 어린이들은 현재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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