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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 '신체훼손 동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무혐의'…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훼손 동영상'을 보여준 원어민 강사가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세종시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원어민 강사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법원은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방영된 일부를 편집한 점', '해당 영상이 연령과 무관한 유튜브에 있다는 점', '의도성이 없다는 점', '과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4가지를 들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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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해당 원어민 교사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다"라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BBC가 방송한 일부를 편집한 것과 관련해 "성인 남성의 허벅지 살을 잘라 가열하는 장면을 아동에게 보여 준 것이 과학적 영상이냐"라며 "이것은 만 6세 아동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피해 아동 9명 중 절반도 안 되는 4명의 진술만 받았고,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아동인 점을 고려해 진술 청취와 관련된 전문가 참여가 없었던 점 등 진행상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동영상을 본 아동 중 일부는 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등의 증세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어민 강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자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오후 A씨는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어린이 7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올라온 영상으로 인육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본 어린이들은 현재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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