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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유족 단체 "윤미향 의원직 사퇴하고 정의연 해체하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가유족회 회장이 1일 인천 강화군 모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정대협)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가운데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가유족회 회장이 1일 인천 강화군 모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정대협)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가운데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정대협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한 말이 다 맞다"며 "(정의연이) 단체 존속을 위해 할머니가 필요한 것이지 할머니를 위한 단체가 아니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순임 유족회 회장은 "죽으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故)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정대협이 무시했다"며 "강 할머니는 결국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며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지난달 31일 윤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윤 의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의 적은 급여를 저축해 아파트를 구매하고 딸을 수억원이 드는 유학도 보냈으며 그러고도 예금이 무려 3억2000만원이나 되는 것에 대해 (기자회견 중)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윤 의원의 소환 시기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직을 핑계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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