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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진중권 '설전'…'한명숙 사건' 이어 검찰개혁 두고 공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한명숙 사건'에 이어 검찰개혁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SNS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연결지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를 반박하며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설전의 시작은 이재명 지사의 글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해당 글에서 그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형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죠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글에 진중권 전 교수는 "그 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제인 대통령 핵심지지세력)들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트위터의 계정자 관련해)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다른 글을 올리며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governor)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31일 다시 글을 올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 개라고 했다면 (진중권)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것"이라며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기에 법에도 재심이 있다"며 "검사가 직원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며 "일부러 헛다리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며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재반문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글에 진 전 교수는 장문의 글을 남기며 재반박에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제 얘기는,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다"며 "서로 고발질 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달'"이라며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 안의 판사님을 설득할 문제이지, 검찰에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인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2심 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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