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해외에서 수입된 학용품과 완구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가정의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 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천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지 않고 허위로 수입신고한 경우는 1만3천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 물품 적발도 3천835건이나 됐다. 또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천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2020년 1~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또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약 1조4천억 원)으로,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휴대용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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