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최근 중국산 저질 게임 광고가 논란인 가운데 게임 이미지를 광고에 무단 도용한 중국 게임을 상대로 국내 게임사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와이제이엠게임즈(대표 민용재)는 중화권 게임업체 홍콩 쿤유에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이하 쿤유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모바일 게임 '삼국군웅전'을 한국에 서비스 중인 쿤유에가 자사 게임 광고를 위해 '삼국블레이드'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삼국블레이드는 와이제이엠게임즈가 지난해 9월 경영권을 인수한 액션스퀘어(대표 김연준)가 만든 모바일 게임이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비롯한 각종 SNS에서 노출되는 중국 게임 광고의 경우 자사 게임과 전혀 무관한 외부 이미지를 내세운 경우가 심심찮다. 와이제이엠게임즈 역시 출시 당시 고품질 그래픽으로 이목을 끌었던 삼국블레이드가 무단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와이제이엠게임즈에 따르면 쿤유에는 삼국블레이드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여령기', '장성채', '마운록', '여포' 등의 장수 모델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를 제작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와이제이엠게임즈 측은 "법적 조치와 해당 광고 서비스 중단 요청 진행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게임, IP 무단 도용에 선정성 논란
삼국블레이드 사례처럼 최근 국내 게임업계는 외부 지식재산권(IP)을 무단 활용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앞세운 중국 게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소년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해 저질 광고가 여과 없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저질 게임 광고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게임법을 개정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신설,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쿤유에처럼 한국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저질 광고를 내보낸 중국 등 해외 게임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타 게임 영상을 도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와 광고업계가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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