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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20년 숙원 풀렸다…'불공정 거래' 뿌리 뽑힐까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통과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SW업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뿌리 뽑히길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약 20년만에 SW산업진흥법을 전부 뜯어고치는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11월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이 공공 SW사업을 추진할 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W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 SW 교육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미지=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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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웃었다

숙원이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W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SW산업진흥법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3개 단체(1만2천766개 회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 모여 SW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20대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는 듯 보였으나 지난 3월 간신히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며 불씨를 살렸고, 마침내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정 계약' 기대…SaaS 시장도 활성화

특히 SW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산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과업 변경, 추가가 빈번하게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 확정과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의 SW 계약에 있어 기업은 약자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 계약이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더기'였던 법안을 정리하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전부 개정안은 SW업계가 지난 20여 년간 지적해온 공공 SW사업 개선책이 대거 담겼다"면서 "상용 SW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계약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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