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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규범

[아이뉴스24]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대한 인격적 가치와 사회의 평가를 타인이 훼손하는 경우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면 법에 호소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과 모욕죄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규범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 제311조를 살펴보면 ‘공연히’ 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립될 수 없다.

최근엔 부하 직원의 외모를 보고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의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체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공포로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거나 놀릴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이 사례에서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어떤 표현이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이루어진 처분일 것이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담이 많아지는 요즘 법리적 해석과 함께 이전 판례들을 면밀히 살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건 진행을 감정에 치우쳐 급하게 하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해선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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