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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로에 선 신라젠…불안한 16만 개미들


현재 소액주주 주식가치 7천억 넘어 '노심초사'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신라젠 전·현직 임원의 '미공개정보 주식 거래 의혹'이 대표이사의 구속과 코스닥시장 퇴출 위기로 이어지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라젠이 상장폐지로 내몰릴 경우 17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의 피해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사진=조성우 기자]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사진=조성우 기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지자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16만8천778명이고 주식수는 약 6천230만주(지분율 87.68%)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천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7천538억원에 이른다.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펙사벡의 임상 3상시험 중단을 권고하면서 주가가 썰물처럼 빠졌다. 당시 4만원 후반대이던 주가는 1만원대까지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만약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오는 6월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7월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여기서 상장폐지가 결정돼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문은상 대표이사 구속과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사실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또는 예정된 임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상용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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