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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 사칭…'비다르' 악성코드 유포 주의


안랩 "발신자 메일주소 확인 필수, 첨부파일은 실행 자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안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며 13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이미지=안랩]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이미지=안랩]

두 파일은 각각 PDF와 한글 문서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 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한 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한명욱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 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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