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데이터 경제의 문이 열렸다. 이에 금융 빅데이터를 거래하기 위한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데이터 거래소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권과 다른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로 운영된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연락수단이 필요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전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보안원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은 방식이다.
또한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소 오픈은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회사들도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금융보안원와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도 맺었다. 금융과 통신 간의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에 나설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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