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세대주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사행산업, 교통·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세대주별 재난지원금 금액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당초 조회 업무도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상시 조회로 변경됐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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