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기한 내 받지 않은 부산대가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부산지방법원 약식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판결에 따라 과태료 고지에 불복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내달 19일 첫 심문 기일을 열고 국립대 ISMS 미인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를 포함해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공주대, 전남대,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포함 총 10개 국립 대학은 ISMS 인증 기한이던 지난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대학에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두 차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10개 국립대 모두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해당 대학 관할 지역법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부산지법에서 부산대에 과기정통부가 고지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약식결정이 나왔지만, 부산대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관련 사건을 심리한 이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 진단'과 ISMS를 상호인정하는 협의를 하고 난 뒤 국립대 10곳에 내렸던 ISMS 인증 명령은 이미 철회한 상태이나, 관련 법안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승용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ISMS 시정조치 명령 철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규가 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ISMS 미인증 국립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나 교육부와 협의 전 일어난 일이어서 과태료 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앞으로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으면 그 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항목을 ISMS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개정 완료가 목표다.
이로써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 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했던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의 이중 인증 부담 해소도 기대된다.
정부가 이미 ISMS 인증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춰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공동 담당하고 있는 김영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정부에서 (ISMS가) 이중규제라는 대학기관의 입장을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에서 국립대 입장을 참작해 과태료 미부과·감경 등 1심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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