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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약칭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현대중공업, KT, 마크베이스, 씽크포비엘, 넥스톰,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세종, 경기대, 가천대, 부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에서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산업 데이터 권리·거래·수익 등 쟁점 사항, 산업 데이터·AI 활용 촉진 방안, ‘디지털성장 촉진법’ 제정 작업반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언택트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 지능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이 더욱 약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는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산업 지능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은 산업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활동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과 밸류체인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산업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한 것을 이번 특별법 제정 추진의 취지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정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구성, 국내외 유사 법·제도를 연구·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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