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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 첫 판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 손상 혹은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A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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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이후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로 일하며 지난 2009년 임신해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업무 중 유해 약품에 노출된 게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 공단이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태아는 단일체로, 임신 중 업무로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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