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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금고2년' 실형 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고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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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부모와 변호인측은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식군 아버지는 "아이 이름으로 만든 민식이법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빨리 나서서 이런 오해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 중 형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결심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며 "본인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오래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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