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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54%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하에 판매해야"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 게임 이용자 약 1만명 대상 설문조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 이용자 10명 중 5명가량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 규제 하에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게임 이용자 총 9천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제약 아래 판매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적인 규제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35.5%, '사업자가 아예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8.2%로 집계됐다. 또 '어떠한 제약 없이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출처=김성회의 G식백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출처=김성회의 G식백과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번 설문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의 42.7%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진행 간섭이 상당한 수준(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의 진행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움)'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이어 15.8%는 '많은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의 경우, 획득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14.7%는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했을 때, 게임 진행이나 캐릭터 성장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아이템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외 ▲'확률의 작용방식, 기준 등이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11.1%) ▲'확률적으로 이뤄지는 아이템 등의 강화나 합성 등에 있어 성공 가능성이 작다'(5.3%) ▲'확률형 아이템 상품의 판매가격이 높다' (5%)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불만 사항으로 기타를 선택한 이용자는 4.7%였으며, 불만이 없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0.7%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확률형 아이템과 강화 및 합성 등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가격에 일종의 '천장(한계)'을 만들어 무한 과금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천장 시스템 도입' 관련 의견이 주로 거론됐다.

또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확률 공개'와 '상식선에서의 확률 설정',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간섭 최소화' 등을 원하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 운영자 김성회 크리에이터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도한 상업화에 불만을 가진 게이머가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설문을 통해 예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접하게 되니 개선의 시급함이 더 와닿는다"며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업 등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을 자문한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명시적으로 규정될 경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의견이 적정한 형태의 관련 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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